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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소식
Nov
09
2014
연합뉴스
'무MSG' '○○수' '○○물' '○○워터'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MSG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했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용어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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