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L-글루탐산나트륨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캐나다(Health Canada), 유럽(European Food Information Council, EUFIC), 호주(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과학적 사실 위주의 정보 제공을 위해 [알기쉬운 L-글루탐산나트륨에 관한 Q&A]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인 L-글루탐산나트륨을 글루탐산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글루탐산은 유제품, 육류, 어류, 채소류 등과 같이 동·식물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 단위 : ppm )
유/유제품 | 알/육류 | 어류 | 채소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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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 20 | 달걀 | 230 | 대구 | 90 | 양파 | 180 |
모유 | 220 | 돼지고기 | 230 | 연어 | 200 | 비트 | 300 |
파머산치즈 | 12,000 | 쇠고기 | 330 | 고등어 | 360 | 피망 | 320 |
닭고기 | 440 | 당근 | 330 | ||||
오리고기 | 630 | 시금치 | 390 | ||||
옥수수 | 1,300 | ||||||
토마토 | 1,400 | ||||||
완두콩 | 2,000 |
※ 출처 : Food Technology. v.41. 143-145 1987
L-글루탐산나트륨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인 JECFA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독성평가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NS(Not Specified)」품목입니다.
※ADI(Acceptable Daily Intake, 1일 섭취허용량):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1인당 1일 최대 허용섭취량을 말함(단위 : mg/kg, bw/day)
L-글루탐산나트륨 함유 식품(천연으로 존재하는 글루탐산 함유 식품 포함)을 섭취한 일부 사람에게서 일시적 과민반응(후두부 작열감, 가슴압박, 메스꺼움,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WHO는 이러한 과민반응은 섭취 후 2시간이내에 사라지는 일시적 반응으로서 L-글루탐산나트륨의 함유 식품 섭취와 중화요리증후군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호주 및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출처:WHO Food Additives Series 22('87)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Technical Report Series 20('03)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첨가물평가서('08)
L-글루탐산나트륨 함유 시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출처: 2010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